| 기증의 의미 | 유물과 그 소유권을 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 |
| 기증절차 - 기증대상유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증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전화 : 033-737-4378) - 기증대상유물의 가치를 평가 심의합니다. - 기증이 결정되면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유물을 기증받습니다. |
|
| 기증자 예우 - 기증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 초상화 기증품은 기증자가 원할 경우 원본과 동일한 복제품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시 도록과 각종 학술도서 배부, 주요행사 초청 - 전시ㆍ연구ㆍ교육 자료로 활용 - 고문서와 고서적 일괄품은 중요도에 따라 연구 자료집 발간 - 중요 자료의 국가문화재지정(국보, 보물, 도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