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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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국가유산

강원도지정원주 학곡리 황장금표(原州 鶴谷里 黃腸禁標)
원주 학곡리 황장금표(原州 鶴谷里 黃腸禁標) 원주 학곡리 황장금표(原州 鶴谷里 黃腸禁標)
#분류기념물 30호
#소재지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09
#시대조선
◇시대 및 용도 : 조선 시대, 일반인들의 벌채를 금지하는 표시 

◇내력 : 황장금표란 황장목(黃腸木 : 수 백년 묵은 껍질이 누렇게 된 소나무)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 금지 표시이다. 대개 돌에 새겨 표시하게 되는데, 이로써 표석이 위치한 일대가 황장목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황장목이란 나무의 중심 부분이 누런 색깔을 띠며, 나무질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로,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질 좋은 목재의 확보를 위해 황장목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썼는데, 치악산에는 질이 우수한 소나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원감영이 가까워 관리에 유리하고, 뗏목을 만들어 섬강과 남한강을 거쳐 서울로 운송하기에도 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전국 60개소 황장목 봉산(封山) 가운데서도 이름난 곳의 하나였다. 이 표석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이 곳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아래쪽에 또 하나의 표석이 남아 있다.‘금표’의 글귀 윗부분에 ‘외(外)’자가 보인다. 이렇듯 보호림 구역을 만들어 표시를 해놓는 제도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생겨난 것으로, 강원도에는 이곳 외에도 인제, 영월, 양양 삼척 등에 있다.


■ 현재글     원주 학곡리 황장금표(原州 鶴谷里 黃腸禁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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